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사의 임기 상한을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
3.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강화함.
4.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완화하여 주주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함.
5.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해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
6.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 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강화함.
7.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부터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8. 의무적으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체질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 여건을 변화시켜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쟁에 대응할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주주의 권리 보장,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코스피 3000시대를 이루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