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 결의 이후 일정한 날을 배당 기준일로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2.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배당 절차를 개선하여, 주주들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배당을 장려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