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유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