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법은 총회의 소집 장소를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전자적으로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총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회사의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기업이 재난 상황에서도 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