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들에게도 충실히 의무를 다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명문화합니다.
2. 전자주주총회 활성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이사 선임 과정 개선: 상장회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에 대해 더욱 공정하게 의무를 다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