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허용: 현행법은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단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