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합병을 제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금 체불로 인해 합병이 제한된 회사에 대해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그 합병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임금을 체불한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신규 상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업 확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또는 신규상장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을 체불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