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많은 보험 계약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관련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설계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험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