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열려야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전통적인 주주총회 방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들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총회의 참가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주주의 권리 행사를 확장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