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현행법에서 부족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충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여 경영권 경쟁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명시: 이사의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여,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장 부작용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증가와 배임죄 적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사의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