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항공운송 책임 한도 상향: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 한도가 여객 1명당 11만3천100에서 15만1천880으로 증가합니다.
2. 여객 연착에 대한 책임 한도 증가: 항공 운송이 연착될 경우 여객 1명당 책임 한도가 기존의 4천694에서 6천303으로 늘어납니다.
3. 수하물 및 운송물 사고에 대한 책임 한도 수정:
-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책임 한도가 1천131에서 1천519로 조정됩니다.
- 운송물(짐)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책임 한도가 19에서 26으로 증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 및 수하물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항공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