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을 변경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이들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함.
2. 학교나 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단체활동,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 안전 대비 활동 등에 참여하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도 보험사고로 인정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3. 금융감독원이 2009년에 시행한 보험약관 개정으로 불가능했던 보험 가입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해 상법을 수정함.
법안의 취지는, 특정 상황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을 문제로 보고, 이를 완화하여 학교 등 단체활동과 자치단체의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보호를 강화하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 또한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