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관련 지역 지정 제도를 단순화하여,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합니다.
2. 지방세제에서 현재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민이 규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부동산 거래 시 혼란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여러 지역 지정제도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국민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 쉽게 알아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