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의 세율 변경: 기존에는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0.2% ~ 0.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2. 분리과세 대상 확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과세형평성과 경쟁력 제고: 이러한 세율 조정과 분리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송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운송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