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도록 합니다.
2. 회원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맞춥니다.
3.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일반 내국법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합니다.
5. 위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을 통해 얻은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부담을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부동산 및 신탁 관련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며, 현행 지방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