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치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