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에 따라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합니다.
3. 천연가스 생산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세율의 상이함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