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이용시설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