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와 도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화물 부문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국적인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와 도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