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 적용.
3. 취득세 인하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