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만 부과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저광물자원에도 부과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2. 세율 규정: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그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정적 보전과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납세지의 지정: 영해에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를 관할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지점을 납세지로 지정하여 과세 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