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이는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여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