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다시 도입됩니다.
2. 이에 따라 자진말소 및 자동등록말소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삭제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을 복원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