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의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과되는데, 이로 인해 가격이 높은 주택이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 대상이 아님.
2. 이로 인해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오히려 낮아 조세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여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적절한 세금 부과를 통해 공정한 세금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