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결손금 발생 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을 명시, 이는 기존 과세기간은 물론 이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2. 특히,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그 직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확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 경제 하강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