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담배소비세에서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계속 부과하여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