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배분 규정을 변경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학령인구의 감소, 내국세 세수의 확대 등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교육청에서 선심성 현금지원과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사례를 줄이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세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