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 과세: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