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현재 기준인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에서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고 합니다.
3. 법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