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상향: 기존에는 취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대폭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 고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을 50%까지 높여 부과하게 됩니다.
3.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율도 조정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세하여 보유 부담을 늘립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억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교란을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