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고정하여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부과 및 납부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조세를 일할계산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