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한 경우 해당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해당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