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조정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발전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보장을 위해 발전원별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예방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