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2명 이상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2. 이로 인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3. 이를 통해 불리한 상황인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이나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