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 문제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동일 권역 내에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득세 중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로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 집중 효과를 새롭게 유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취득세 부과로 이어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왜곡시키고 신규 투자를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그 권역 내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의 신축 이전 시 기존의 과도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