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면 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이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최대 12%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적용됩니다.
3.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됩니다.
4.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6.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투기를 막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