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에 해당 법률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의 공평성과 지역 발전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이한 표준세율을 통일하고, 화력발전소의 부담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주재원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