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여 31%로 변경합니다.
2. 변경된 지방소비세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수를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