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토지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반시설용 토지로 포함시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현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다른 산업 토지와 같이 형평성 있게 조정합니다.
3. 이러한 토지 분류와 세율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활용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