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새로 취득할 경우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대신,
2. 해당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조정, 이는 취득세 부과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