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