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하는데, 이는 원산출세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