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주택으로 계속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로 거주가 불가능해, 재건축된 주택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리모델링 중인 주택도 철거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평한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