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고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 안정성이 저해되고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3년간 완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 비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