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기준일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의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합니다(안 제110조).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재산세를 현재의 공시기준일에서 취득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조정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