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그날의 소유자가 연중 모두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해 재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 부과 시점과 납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