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특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주택매수를 청구한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공공기관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중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부담을 경감시켜, 공공의 이익 목적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주택 취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와 같은 일반적인 법인의 주택 취득 목적과 다르며, 그에 따른 과세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