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개정 이후, 재산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의 납세자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지만,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들은 여전히 재산세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담보신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