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 포함된 한자어인 ‘구거(溝渠)’라는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 ‘도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이는 일반 사람들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복잡한 한자어 대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변경 대상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을 좀 더 편하게 접근하고, 언어생활에서도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