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포함시킴.
- 이는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2. 조정교부금 배분:
- 부과된 세금을 폐기물 매립시설을 유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
3. 인센티브 확대:
-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환경 개선 사업 비용 충당을 통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 대체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